*아동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8-06-21 12:40:45    조회: 1,191회    댓글: 0
아동수당이란?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위해 (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둘 다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도 둘 다 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원에 다니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상자만 된다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0개월부터 71개월 아동)입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아동수당 지급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때만 지급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http://bokjiro.go.kr 나 모바일 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아동수당 사전신청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을 할 경우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호나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에 언제든 신청해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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